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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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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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가능합니다. 단위사업별 지원금액은 점포환경개선비 지원은 최대 250만원 이내,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은 최대 200만원 이내, 홍보·광고비 지원은 최대 200만원 이내이며, 공급가액의 20%는 소상공인이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신청서 양식 내에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간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 표시 장소나 방법에 제한을 받으니 해당 시·군·구청에 적법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옥외광고업 등록이 된 업체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제작해야 허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지원금신청시 시공업체가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아카데미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일은 공고 접수마감일로 부터 1년 이내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CCTV의 경우 구매만 지원이 가능하며 렌탈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신청서를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까지 제출하셔야하기 때문에 광고기간은 선정통보일이후 ~ 지원금신청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로고라이트의 경우 자산성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디지털 사이니지 자체는 자산성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보여 지는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등 홍보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및 울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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