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비, 위생·안전관리비지원!
울산광역시 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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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비 |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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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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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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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비 | 홍보·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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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 위생‧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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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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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냉장고, 에어컨 등 이동이 용이하거나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상·하반기 공고
홈페이지 신청(www.uhdc.kr)
T 052-28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