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비, 위생·안전관리비지원!
2022년 3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옥외광고물 제작, 인테리어 공사, 영업시설 교체, 홍보·광고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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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비 | 옥외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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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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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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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비 | 홍보·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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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위생·안전 관리비 |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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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안전·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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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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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세부 지원내용은 차수별 공고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업체의 매출액, 업력 등 계량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우대사항 가산점 부여)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사업주가 비용을 선지출한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정산 요청
반드시,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하고 센터에서 시공 전 또는 후,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홈페이지 해당 공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