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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다시뛰자 울산! Make-up!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Happy Dream

Make-up!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비, 위생·안전관리비지원!

  •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환경 개선을 도와드립니다.
  • 소상공인 경영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Make-up!)에 도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 이미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을 제공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개선비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인테리어
  • 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고정식
영업시설
  •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
  •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사업자등록증 기준)
홍보·광고비 홍보·광고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기재 필수
  • 국내 TV·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게시대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위생‧안전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 위험물(석면 등) 철거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시스템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구매 지원 등

※ TV, 냉장고, 에어컨 등 이동이 용이하거나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하반기 공고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www.uhdc.kr)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소상공인)
선정평가 및 선정자 통보(센터 → 소상공인)
진행
사업수행(소상공인)
지원금 정산 및 지급
비용 선 지출(소상공인 → 외주업체)
지원금 정산서 제출(소상공인 → 센터)
지원금 정산(센터 → 소상공인)

우대사항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교육·컨설팅 수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저소득사업자 등

문의처

T 052-28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