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Dream
Sales-up!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사업개요
운영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대상 세부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아래의 매출액·종사자 기준 모두 충족할 것 |
매출액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지3]기준에 해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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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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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동 사업 기수혜 후 1년(대금정산일로 부터 접수마감일) 미경과 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및 지원제외업종[별지2]은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등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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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신청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서 참고
- 지원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세부지원내용
온라인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및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NAVER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중개수수료, 쿠폰발행비 등
구분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정보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온라인플랫폼 |
- 온라인 배달·오픈마켓 플랫폼 이용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
- 온라인 배달·오픈마켓 플랫폼 노출을 위한 홍보·광고비
- 온라인 배달·오픈마켓 플랫폼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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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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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예시)
- 온라인 배달 플랫폼 광고, 홍보, 쿠폰비 등
- 배달의 민족의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단골쿠폰, 반짝쿠폰 등 관련 서비스 이용비 지원
- 요기요, 배달통 등과 같은 배달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비 지원
-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광고, 홍보, 쿠폰비 등
- 쿠팡 판매수수료, 판매서비스이용료, 광고비 등 지원
- 네이버,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비 지원
유의사항
-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또는 오픈마켓 플랫폼(쿠팡, 옥션, 지마켓 등)만 지원함
- 지원금 정산 신청 시 홍보비, 쿠폰비 등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한정하며, 증빙 불가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선정기준
차수별 공고에 따라 배정된 예산범위 내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사전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정산방법
사업주가 비용을 선지출한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정산 요청
제출서류
홈페이지 해당 공고서 참고
문의
- 전화 : 052-283-8390
-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