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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3-10 10:46:49
  • 조회2960

 

          첫째,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습니다.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

         둘째,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촉 내리겠습니다.
          · 국가소유재산: 재산가액의 3% → 1%
          · 지자체소유재산: 재산가액의 5% → 1%

         셋째, 공공기관(103개)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습니다.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  

 

게시글 원문보기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05630&memberNo=262761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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