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조건이 있나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9-01-24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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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사업자에 해당 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휴폐업 및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센터에서 공지하는 지원제외 업종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2년 이내 동 사업 수혜자
- 기타 지원제외 대상자는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