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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다시뛰자 울산! 운영정보

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Happy Dream

운영정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운영기준 [제정 2019. 1.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제8조의3에 의해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울산광역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방침과 관련하여 타 부점 소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직구성)

  1. ① 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둔다.
  2.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부센터장 및 팀장, 팀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업무분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① 울산광역시 및 유관기관 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2. ② 소상공인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3. ③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4. ④ 울산광역시 위수탁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반환, 컨설팅 수당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
  5. ⑤ 기타 소상공인컨설팅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전결권)

  1. ① 센터장은 센터업무의 수행과 관련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부(지점)장의 전결권을 준용한다.
  2. ② 전결사항 중 이사장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대행)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지원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예산)

센터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재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울산광역시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관리・집행 한다.

제8조(문서관리)

각종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작성·시행·관리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