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운영기준 [제정 2019. 1. 1.]
이 기준은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제8조의3에 의해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울산광역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방침과 관련하여 타 부점 소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지원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재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울산광역시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관리・집행 한다.
각종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작성·시행·관리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