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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다시뛰자 울산! 영상정보기기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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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기기 관리방침

영상정보기기 관리방침 개요

근거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

적용 범위

이 방침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 설치·운영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CCTV)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 정의

  •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그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가 적용됨

CCTV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 CCTV관리책임자는 CCTV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 한다.
    •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처리
    • 기타 CCTV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에 따른 이름,직위,소속,연락처 정보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한성민 보증지원부장 보증지원부 052-289-2300
    허희원 남울산지점장 남울산지점 052-283-0101
    신봉식 동울산지점장 동울산지점 052-281-8100
    김명섭 서울산지점장 서울산지점 052-285-8100
    접근권한자 김종성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 052-289-2300
    김창호 경영지원부팀장 경영지원본부 052-289-2300

CCTV 설치

CCTV 설치 제한

  •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활동 정보가 수집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 사용, 가림막 설치 등 숨기는 행위 불가

촬영 기준의 설정

  •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장소, 범위, 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안내판에 반영하여야 한다.
  • CCTV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안내판의 설치

  • CCTV를 설치한 후에는 해당 구역의 출입자가 CCTV가 설치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명칭, 연락처
  • 안내판은 출입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네 따른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정보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3대 본점 보증상담창구 측면
보증서발급 및 기한연장 창구 측면
채권업무 상담창구 측면
사무실 입구 좌측 전면
남울산 보증상담창구 측면
보증서발급 및 기한연장 창구 측면
사무실 입구 우측 전면
동울산 보증상담 및 발급·기한 연장 창구 후면
사무실 입구 우측 전면
서울산 보증상담 및 발급·기한 연장 창구 후면
사무실 입구 좌측 전면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에 따른 이름,직위,소속,연락처 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영업점 전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전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지・여론조사
  • 출입제한이 있는 비공개 공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 CCTV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다만 네트워크를 통해 CCTV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CCTV 및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업무상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안전한 저장·전송

  • 개인영상정보파일을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조치)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생성일시가 기록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물리적 보호조치

  • 녹화장비(DVR : Digital Video Recorder)를 보관하는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통제구역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 녹화장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자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
  • 확인장소 : cctv 설치 운영하는 센터 본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CCTV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열람등 요구는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청구서의 양식에 의하여 CCTV관리책임자에게 하여야 하며, CCTV관리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CCTV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CCTV관리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세부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목적, 사유, 근거, 기간, 제공 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우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다.
  • 공고일자 : 2017년 11월 6일 /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19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