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새로운 시작, 다시뛰자 울산! 공지사항

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Happy Dream

공지사항

【종료】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안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573호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공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이하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울산광역시장

 

□ 지원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이 충족되는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한 자
- 2019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이며, 점포 형태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 감소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①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도박‧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 금융, 법무, 복권,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붙임)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② 개인택시사업자
③ 확진자 방문점포 및 2020. 1월 이후 창업점포(별도 시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울산 관내 10,000개소 정도
- 지원금액 : 선정 업체당 100만원 지원(현금 50%, 울산페이 50%)
※ 울산페이 신규 회원가입 문의 ☎1899-6946, 052-229-2731~3
 
□ 접수기간 : 2020. 4. 17.(금) ~ 4. 23.(목)
 
□ 접 수 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선정방법 : 구·군 선정(예산의 범위 내)
○ (선정기준)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소상공인 순위별 선정
- ①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90%이상 감소
- ②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80%이상~90%미만 감소
- ③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70%이상~80%미만 감소
- ④순위 : 2020년 1월 대비 3월 매출액 60%이상~70%미만 감소
○ (동위자 선정기준) 3월 총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통보 : 5월 이후 선정자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없음
 
□ 제출(지참)서류
- 사업자 신분증(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신청서(매출감소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별지1】
-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2019년 연매출 확인서류 (택1)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확인으로 갈음
② (일반과세자)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19년도 창업자는 매출증빙(신용+현금영수증)자료(월할계산)
- 2020년 1월 대비 매출감소 증빙서류 일체 (4종만 인정)
① VAN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집계표(1~3월)
② 현금영수증 집계표(국세청 홈택스 1~3월)
③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④ 온누리상품권 점포별 환전 내역(1~3월)
 
□ 문의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구‧군청
- 중 구 경제산업과 052-290-3310
- 남 구 경제정책과 052-226-5653
- 동 구 경제진흥과 052-209-3522~6
- 북 구 경제일자리과 052-241-7702
-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시행기준에 의함. 

게시글 복사/이동

해당 글을 복사/이동할 게시판을 선택해주세요
(※ 답글 및 댓글은 복사/이동되지 않습니다.)

창닫기